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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4.4km 지점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는 버스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후방에서 주행 중인 B이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의 파편물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에 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 K(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119,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K)

1. 자동차 견적서(쏘렌토 승용차)

1. 실황조사서, 참고자료(동승자 인적사항),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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