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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큐 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9. 04: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 교차로를 센 텀 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월륜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신호 대기하고 있던 순서대로 차로를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주변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31 세) 이 운전하는 C K7 승용차를 앞질러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 나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적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가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1,252,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 없는 대림 큐 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큐 투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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