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 소재 편도 4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산시 을지9로 소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