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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6. 20:40 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 천 세무서 방향에서 부천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에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440,168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중동 불상지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불상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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