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 12:5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벤처빌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벤처빌딩 앞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조선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골목에 있는 서남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5,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