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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3: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90.4km 지점에서 수원 IC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임시번호 E 유니 버스 버스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2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2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 여, 39세) 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3 차로로 튕겨 나가 3 차로에 주행 중인 H이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위 레이 승용차 앞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J( 여, 38세) 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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