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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8길 5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초등학교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GS편의점 쪽에서 좌측 래미안장안2차 215동 쪽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교통사고 후 사고신고 등 조치를 취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뛰어서 길을 건넜고 피해자 방향에 주ㆍ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탑차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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