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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유치원 앞 도로를 신갈감리교회 방면에서 한솔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C(여, 10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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