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0-1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리틀야구장 방면에서 논현주공 12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