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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5 2014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일중고사거리 편도 1차로를 수진역 쪽에서 하대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3,4 종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부분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하교하던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에 있던 친구에게 가기 위하여 도로를 뛰어 가다가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 가장자리로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차량이 속력을 낼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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