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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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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5.2.선고 2006고합339 판결
(분리)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39(분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진○○(OOO),함안군수

주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본적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2.손○○(O○○),농업

주거 창원시 명서동

본적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김○○O),농업

주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본적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4.박○○0000000),농업

주거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본적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허○○0000000),농업

주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본적 경남 의령군 칠곡면 도산리

검사

양○○

변호인

변호사 김○○, 김○○(피고인 진○○를 위하여)

변호사 박○○(피고인 손○○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7. 5. 2.

주문

피고인 진○○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손○○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박○○를 징역 6월에, 피고인 김○○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허○○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 허○○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진○○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손○○, 박○○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 허○○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진○○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손○○은 피고인 진OO의 친구, 피고인 김○○는 칠서풍물단장, 피고인 박○○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함안군연합회장, 피고인 허○○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8. 19:3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000 소재 000 식당에서, 위 손○○과 같이 함안군 구포리 평계동 이장 최○○ 등 이장 5명, 함안군민인 ○○풍 물단 단원 10명, 함안군민인 김○○ 등 총 20여명을 모이도록 한 후 동인들에게 오리불고기 6마리, 공기밥 20공기, 소주 6병 등 29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위 진○○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석, 아래 제2항과 같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여 진○○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진○○, 손○○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련된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 진OO는 "당선되면 삼칠지역에 경마공원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손○○은 위 김○○ 등을 그곳에 참석하도록 연락한 후 피고인 진○○를 소개하고 "진군수가 당선되면 경마공원 조성과 칠서면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조○○ 후보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금전이 많이 오고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 피고인 손○○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7.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천계리 소재 ○○농협 칠서 지소 맞은편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곳에 냉온수기, 커피, 음료수, 의자를 비치한 후 위 진○○를 위한 선거운동원 김OO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 선거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선거권자인 함안군민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위 진○○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4. 피고인 진OO는, 한나라당 함안군수 후보인 조00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06. 5. 26. 12:00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소재 대산 5일장에서 약 300여명의 선거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 2006. 5. 19. KBS 창원방송국 주최 함안군수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함안지역에 뉴넴사 수박을 도입하여 성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조00 후보가 이를 반박하면서 "뉴넴사 수박이 서먹서먹하고 우리의 입맛에 안맞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그 후 피고인이 유세에서 "조○○ 후보가 함안수박을 맛없다고 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수회 연설하였기 때문에 조00 후보가 위 방송토론회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녹음된 방송토론회 발언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유세차량에서 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00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방송 내용 중 '퍼석퍼석'을 '서걱서 걱'으로 고쳐 음성을 변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후보자인 조○○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사실은 이○○이 조00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내내 마을 주민에게 돈을 주려다가 받지 않아 돌아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선거권자에게 돈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사는 민심을 잡기 위하여 조00 후보측에서 돈을 동원하였다는데 '많은'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 어느 동네에서는 조00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돈을 주는 걸 선거권자가 못받겠다고 돌려보냈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후보자인 조○○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2006. 5. 29. 11: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소재 군북 5일장에서 약 300여명의 선거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위 제4.의 가.(2)항과 같이 조이 ○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선거권자에게 돈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00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주는 걸 선거권자가 안 받으려 해 돌아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후보자인 조00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다. 2006. 5. 29.경 함안지역 건설업자인 오○○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가서 5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주고 다시 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가서 불법정치 자금 500만 원을 주려 하였지만 조○○ 후보측에서는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측이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불리해지자, 2006. 5. 30. 21: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경남은행 앞에서 약 300여명의 선거권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불법정치자금을 준 것은 조○○ 후보측의 자작극이다. 옛날 마산역에서 자작극을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핵심 선거운동원이 조○○ 후보측 핵심 선거운동원이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후보자인 조○○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5. 피고인 박○○는, 이○○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8. ○○농업경 영인함안군 연합회 이사회에서 위 진○○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2006. 5. 19. 위진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후 조OO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위 제4. 의가.(1)항과 같이 뉴넴사 수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기화로,

2006. 5. 2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소재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함 안군 연합회 사무실에서 "수박폄하 발언에 이어 함안군 농민과 유권자들까지 우롱 하는 한나라당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내용 등 조○○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농업경영인함안군 연합회 및 ○○ 여성농업인함안군 연합회 명의로 작성한 후 2006.5.26. 09: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OC-○소재0 우체국에서 선거권자인 사단법인 00 농업경영인 함안군 연합회 회원 600명에게 발송하여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6. 피고인 허○○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 게시 ·배부하거나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22.경 '조○○ 군수후보는 사퇴하라!', '돈 많은 군수후보는 어떤 수박을 먹나!', '함안수박이 퍼석하고 맛이 없다네!'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제작한 후, 2006. 5. 23. 11:0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칠원시장에서 위 진○○가 연설하는 가운데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 3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진○○, 손○○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CO, 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안병학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주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 곽○○, 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표○○, 유○○, 최00, 백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산00 식당 매상장부 사진의 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손○○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진○○,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백○○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2권 133~144면)의 각 영상

판시 제4의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 안○○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5. 26.자 대산장 연설회장, 5. 29.자 군북장 연설회장, 5. 30.자 경남은행 연설회장)의 기재

판시 제5, 6의 사실

1. 피고인 박○○, 허○○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 안○○의 각 진술기재

1. 박OO, 허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이00 진술 포함)

1. 현수막시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진○○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기관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허○○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 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허○○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진00, 손00, 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 진○○는 초범이고, 피고인 손○○, 박○○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김00, 허○○에 대하여)

양형 이유(피고인 진○○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이 정한 예비후보자로서 뿐만 아니라 후보자로서 지켜야 할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선거운동시 연설 등 공개적인 기회에 상대후보에 관한 내용을 발언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상대후보와의 과열경쟁에 대응하여 당선되어야만 한다는 인식 아래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특히 그 허위사실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대후보의 발언, 정책, 선거운동에 관한 허위의 비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고, 정책대결이 되어야 할 선거를 상호비방 및 유언비어 등이 넘쳐나는 과열·혼탁선거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선거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낳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이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보태어 보면, 소정의 형 중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함안군수로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이경호

판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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