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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8.선고 2012고단4339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단433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 조00, 유흥업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면

2. 가.나.다. 박OO, 유흥업

주거 창원시 성산구 ○○동

등록기준지 울산 중구 ○○동

3. 가.나.다. 최○○, 유흥업

주거 울산 남구 00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면

4. 가.나. 김이, 유흥업종사자

주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00면

5. 가.나. 이○, 유흥업종사자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등록기준지 김해시 OO동

6. 다. 조○○, 유흥업종사자

주거 김해시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면

검사

이태협(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조○○, 박○○, 최○○, 김○,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진효, 전용범, 이범주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피고인 조○○, 박○○, 최○○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김○을 금고 2년에, 피고인이○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조○○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O, 이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조00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 피고인 최○○은 2009. 7. 2.경부터 각 225,000,000원을 투자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빌딩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타운'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조○○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노래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조○○은 2010. 8. 26.경부터 피고인 조이 O의 뒤를 이어 위 노래주점의 영업 사장으로 들어오면서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지분 6%를 보유한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김○은 2011. 10. 6.경부터 위 노래주점의 부점장으로서 피고인 조○○이 자리를 비우면 위 노래주점의 영업을 관리하고 평소에는 손님안내, 카운터 관리, 룸써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이○은 2012. 4. 18.경부터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안내, 룸써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 피고인 최○○은 2009. 6.경 위 ○○빌딩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피고인 조○○ 명의로 위 ○○빌딩의 건물주 진○○와 사이에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8,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조○○ 명의로 유흥주점 용도변경 · 사업자등록 등을 경료한 후, 연면적 3,987,23² 중 지상 3층의 551.41㎡의 면적에 룸 24개, 비상구 3개, 주방, 부속실(전실)1개, 소방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2009. 6. 22.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2009. 7. 2.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박○○, 최○○, 조○○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박○○, 최○○, 조○○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노래주점의 관리자, 점유자인 관계인으로서, 2009. 6. 22.경 위 노래주점을 유흥주점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때 비상구 3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받았음에도, 2009. 10.경 위 노래주점의 출입문 반대쪽 25번 방 옆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1번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안·밖에서 열 수 없도록 고정시키고,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 등인 비상구를 폐쇄 차단하였다.

2. 피고인 박00, 최OO, 조OO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위 노래주점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여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주류 박스, 생맥주 통 등을 적재하는 술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소방시설 등인 비상구를 폐쇄·차단하였다.

3. 피고인 박00, 최OO, 조00, 김, 이의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위 노래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소정의 다중이용업소로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화재 등에 의하여 정전이 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피고인 박○○, 최○○, 조○○은 위 노래주점의 공동업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① 미리 위 노래주점에 있는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피난을 하도록 유도하는 피난설비인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 상조명등 및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③ 방화시설인 방화문, 비상구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④ 화재발생사실을 손님 등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경보설비인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⑤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시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업주 및 종업원은 미리 준비된 소방설비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면서 신속히 경보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설비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 손님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노래주점의 부점장인 피고인 김○, 종업원인 피고인 이○은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화활동 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직접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즉시 비상구 및 출입구 등으로 안내하여 인명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 피고인 최○○, 피고인 조○○은 ① 본건 화재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인 2011.11.7.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본건 화재 발생 전에 위 노래주점에서 누전 · 과부하 · 단락 겸용 차단기가 수회에 걸쳐 작동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차단기의 작동원인을 조사하고 위 노래주점 내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절연체가 손상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전기설비 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래주점 내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절연체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전기설비 상의 위험성을 크게 하였고1),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님들을 신속하게 피난하도록 유도하는 피난설비인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각 방마다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6개 방 중 10개 방에만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5개는 건전지가 없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③ 25번 방 옆 비상구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내·외부에서 개방하지 못하게 폐쇄하며,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비상사다리를 해체하여 철거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공간에 주류박스, 생맥주통 등 각종 물품 등을 적재 보관하는 술 창고로 개조하여 비상구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상구로 대피할 수 없도록 하고, ④ 각 방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방 외부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시에는 경보설비인 화재감지기가 연기·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정상적으로 비상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각 방 및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화재경보기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감지기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비상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도록 관리를 게을리 하고, 수동 화재경보기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소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비상벨을 오작동시켜 각 방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일명 비상벨 수신기)'의 '복구 정지(리셋기능)' 버튼의 빈틈에 수시로 이쑤시개를 꽂아두어 비상벨 경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⑤ 종업원들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방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비상구를 안내하는 등 대피요령, 휴대용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위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김○은 위 노래주점 남자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을 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는 화재로 인한 화염이 번지기 전으로 연기만 퍼져 있는 화재발생 초기 상태였으므로 부점장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또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즉시 알리고 대피조치를 취하거나 비상벨 작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혼자 주점 출입구를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주하여 구호조치를 회피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이○은 최초 발화한 24번방 앞에 있는 주방과 25번방을 오가며 써빙을 하다.가, 종업원 박○○이 24번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유독가스가 복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25번방의 손님들에게 써빙을 하였고, 손님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는 물음에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여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가, 유독가스가 복도로 퍼지고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비로소 단지 위 25번방의 문을 열고 입구 쪽 손님 1~2명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오세 요"라는 말을 하여 화재 발생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복도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있어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제대로 대피하도록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자신만 출입구 방향으로 뛰어 대피하여 25번방의 손님 12명에게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박00, 최OO, 조00, 김O, 이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2. 5. 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소재 ○○빌딩 3층에 있는 '○ ○○○타운' 24번 방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쇼파, 벽면 및 인접한 21번 방으로 옮겨 붙어 위 노래주점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함○○(30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1)과 같이 총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 O(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2)와 같이 총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증인 조00, 장00, 박00,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서일순, 정아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강○○, 이○○, 함○○, 제○○, 김○○, 김○○, 최○○, 박○○, 김○○, 남○○, 양○○, 정○○, 김○○, 임○○, 최○○, 박○○, 강○○, 오○○, 김○○, 이○○, 신○○, 김○○, 이○○, 김○○, 김○○, 이○○, 박○○, 이○, 이○○, 하이○, 신○○, 정○○, 서○○, 안○○, SOO U.K. OOA, 진○○, 문○○, 최○○, 김○○, 진○○, 여○○,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부검의뢰서, 부검결과보고,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1. ○○노래주점 소방설비 현황, ○○노래주점 소방시설 점검현황, ○○동 노래주점 화재 국과수 합동감식(2차), ○○노래주점 내 비상구 현황, 감정의뢰(방재시험연구원) 1. 현장사진, 현장사진(2차), 비상구 접이식 사다리 방치사진, ○○빌딩(○○주점 등)승 인관련서류, 00빌딩 관련서류, 감정의뢰 회보

1. 각 ○○노래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최○○: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 설폐쇄 차단의 점)

나. 피고인 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소방시설설 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방시설폐쇄 차단의 점)

다. 피고인 김○, 이○: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조○○, 박○○, 최○○, 김○, 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조○○, 박○○, 최○○,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O, 이O: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00, 박OO, 최00: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이○, 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노래주점 25번 방 옆의 공간을 방으로 개조하여 비상구만 막지 않았더라면, 옥외계단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문을 달고 비상통로를 막는 행위만 하지 않았더라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모두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만 하였더라면, 비상 경보기가 조기에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였더라면, 종업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피해자들을 대피시키기만 하였더라면, 이 많은 가정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기만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가 상하는 피해를 피하거나 현저히 줄일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사로운 영리만을 목적으로 수많은 안전장치를 오롯이 외면함으로써 결국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많은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안전의 필요성은 수도 없이 강조되지만, 피고인들에게는 그 이전의 교훈이 그저 나와 무관심하거나 성가신일로 치부된 듯하여 안타까움이 크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참담하므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조○○, 박○○, 최○○은 비록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지위 또한 업주이거나 영업사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조○○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 이은 비록 화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피해를 현저히 확대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주점의 종업원들로 안전시설 구비 및 화재상황의 대처와 관련하여 그 결정 권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김태규

주석

1) 배선용차단기로 임의 교체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배선용차단기가 전기설비상의 위험성을 크

게 하여 결국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상의 주의 의무위반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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