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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06.10.27.선고 2006노30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6노30, 1244 ( 병합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김홍수

주거 서울

본적 김해시

2. 김○○

주거 서울

본적 파주시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김홍수에 대하여 )

검사

박○○

변호인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합657, 754 ( 병합 )

판결 ( 2006도30호 사건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 2006고합166, 250 ( 병합 )

판결 ( 2006도1244호 사건 )

판결선고

2006. 10. 27 .

주문

1. 피고인 김○○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01. 9. 경 박○○로부터의 3, 500만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 제1 원심판결 무죄 부분 1. 항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3.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위 검사 항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4. 피고인 김홍수를 징역 3년에 처한다 .

5.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6. 피고인 김홍수로부터 2억 2, 600만원을 추징한다 .

7.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1. 초순 일자불상경 노○○으로부터의 3, 500만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 제2 원심판결 유죄 부분 4. 항 ) 은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1 ) 피고인 김홍수 ( 가 )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1① 피고인은 김○○에게 박○○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 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김○○가 박○○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 유죄 부분 1. 가. 항 ), ② 박○○로부터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유죄 부분 1. 나. 항 ), ③ 박○○와 최○○으로부터 1억 2, 5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그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잠시 맡아 두었던 것으로 이후 최○○에게 위 돈을 전부 반환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인데도 ( 유죄 부분 2. 항 ) 원심은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을 청탁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각 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

( 나 )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허○○으로부터 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 유죄 부분 1. 가. 항 ), ② 허○○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동인의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것이고 ( 유죄 부분 1. 나. 항 ), ③ 허○○이나 차○○에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 000만원을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위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허○○으로부터 차○○의 남편 양○○의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 유죄 부분 2. 항 ), ④ 노○○과 전화통화를 하였거나 그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외이사 홍○○가 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이며 ( 유죄 부분 3. 항 ), ⑤ 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동인의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던 것으로 이후 변호사 선임이 지연되어 동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을 뿐인데도 ( 유죄 부분 4. 항 ) 원심은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을 청탁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각 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 ( 2 ) 피고인 김ㅇㅇ ( 제1 원심판결 유죄 부분 1. 가. 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박○○로부터 3, 000만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김홍수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이는 박○○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결코 검찰 고위층에 부탁해서 기소중지를 풀어주기로 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 ( 3 ) 검사 (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 ( 가 ) 무죄 부분 1. 항에 대하여 박○○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3, 500만원은 이프 담배 관련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검으로 하여금 압수 · 수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청탁 명목의 돈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 박○○인가 이프담배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해서 범죄정보과에 있는 수사관을 1명 소개해 준 적이 있다 ” 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합리적 이유 없이 박○○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 ( 나 ) 무죄 부분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산중공업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위 주식거래에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주식거래에 있어서 단지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수사기관 등에 청탁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박○○의 진술이 일관된 점, ‘ 고소장이 접수되자 강남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잘한다는 이○○ 형사를 배정해서 즉시 수사가 착수되도록 하였다 ' 는 취지의 김현상의 진술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

( 다 ) 무죄 부분 3. 항에 대하여 박○○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진술, 박○○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대질 경위 및 그 이후 박○○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결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김00 )

피고인은 박○○로부터 받은 3, 000만원 전액을 김홍수에게 전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김홍수가 위 돈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김홍수에게 각 1, 500만원을 추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

다. 양형부당 ( 피고인들 )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 ① 피고인 김홍수 :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5, 300만원,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2, 400만원, ② 피고인 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 500만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인 김홍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원심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심 증인 박○○, 최○○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제2 원심판결 중 1. 항, 2.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을 친분이 있는 검사와 판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으로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검찰 단계에서 신○○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와는 별도로 담당 검사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담당 판사에 대한 판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허○○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1심 재판을 받다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스스로 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허○○을 위하여 변○○ 변호사의 선임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허○○으로부터 받은 돈을 허○○의 변호사 선임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다 ) 제2 원심판결 중 3.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차○○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허○○이 당시 피고인을 통해 판사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어 있던 자신의 남편 양○○을 확실하게 빼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 000만원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자신에게 3, 000만원을 요구하여 허○○에게 2회에 걸쳐 3, 000만원을 주었고, 당시 허○○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② 허○○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의 사용처 등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① 차○○로부터 양○○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부탁하였고, 양○○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직후 차○○로부터 1, 000만원을 받아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 담당검사의 영장 재청구로 양○○이 구속된 후 피고인에게 다시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차○○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하였으며, ㉢ 원래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1, 500만원을 채워 2, 000만원을 주기로 했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004. 11. 30. 허○○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서에 의하면 허○○이 차○○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차○○, 허○○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는 허○○이 피고인과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공모하여 차이 ○로부터 3, 000만원의 돈을 받고도 그 중 500만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나머지를 ( 라 ) 제2 원심판결 중 4.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과 ' 증인 노○○의 법정 진술 ' 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3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

즉, 당시 노○○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람이 피고 인이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가 주요 쟁점인바, 검사가 위 쟁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상 노○○의 진술이 유일하나, ① 노○○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사람을 직접 만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노○○은 비록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전화 상대방은 계속 동일인으로서 그 전화음성이 법정에서 들은 피고인의 음성과 같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통상 전화음성은 실제 음성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곤란한 점, ③ 노○○은 당시 전화 상대방에게 ' 회장님 되십니까 ? ' 라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 네 ' 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부산 출생으로서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노○○은 당시 전화 상대방이 서울 말씨를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마 ) 제2 원심판결 중 5.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손○○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사건을 친분이 있는 경찰과 법조계 인사에게 청탁하여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손○○의 위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원심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심 증인 박○○의 증언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 ( 가 ) 무죄 부분 1.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

위 판단에 덧붙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수수일자는 ' 2001. 9. 경 ’ 으로 되어 있는바, 박○○는 검찰에서 위 수수일자를 ' 2001. 11. 이후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위와 같이 기소하자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 2001. 9. 경 ' 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 2001. 11. 이후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못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수수일자를 전제로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왔으므로, 금품 수수일자에 관하여 검사의 명시적인 공소장 변경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 금품 수수일자를 ' 2001. 11. 이후 ’ 로 변경하여 그 유죄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기로 한다 .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무죄 부분 2.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산중공업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① 박○○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수산중공업 주식거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 금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금품은 위와 같은 명목의 금품과 구별되고 이는 자신의 기소중지 사건 또는 김☆☆이 김△△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취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박○○는 검찰에서 2004. 6. 30. 자1, 500만원의 명목을 검찰청에 인사한다는 명목 또는 ‘ 검사 몇 명과 식사를 하고 경비를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7. 6. 자 500만원의 명목을 검찰 · 법원에 인사한다는 명목 ' 또는 '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각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된 점, ③ 박○○는 검찰에서 위 500만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접대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부쳤는데 , 다음날 고소장이 접수되자 마자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잘한다는 이△△ 형사를 배정해 주어서 즉시 수가 착수되었다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박○○는 원심법정에서 위 각 돈은 수산중공업 주식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이해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⑤ 박○○는 이 법정에서 원심 증언은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를 한 이후 이루어진 관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⑥ 당시 박○○의 운전기사인 이☆☆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박○○의 지시로 그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박○○에게 전달한 적이 많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로부터 위 각 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다 ) 무죄 부분 3. 항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변경된 부분은 금품 지급 일자, 전달방법에 관한 것으로 수수 금품의 명목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은 금품 수수 명목 외에는 다투지 않고 있고, 원심 역시 금품 수수명목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원심의 위 판단을 다투는 것이 검사의 항소이유이므로, 공소장 변경에도 검사의 항소이유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이닉스반도체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① 박○○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하이닉스반도체 주식거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세금, 이익분배 및 위 주식거래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해결 등의 명목으로 수차 금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4, 000만원은 위와 별도로 자신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하여 법조계 고위층에게 청탁한다는 취지로 지급한 것인데 위 주식거래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 ② 박○○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봉투 6장을 가지고 와서 자신으로부터 위 4, 000만원을 받아 위 봉투에 300만원씩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당시 편지봉투 6장을 가지고 간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③ 박○○는 원심법정에서 위 4, 000만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이닉스 주식거래 관련해서 지급한 2억 7, 000여만원의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하여 종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해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④ 박○○는 이 법정에서 원심 증언은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를 한 이후 이루어진 관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⑤ 당시 박○○의 운전기사인 이기호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박○○의 지시로 그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거나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박○○에게 전달한 적이 많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로부터 위 각 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김OO )

원심은 법령의 적용 중 추징 부분에서 피고인과 김홍수가 3, 0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절반인 1, 5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김○○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3, 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직권파기 사유 ( 피고인 김홍수 )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심판 대상이었던 무죄부분 3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금품 지급 일자, 전달 방법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 ②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어 각각 항소 되었는데 당원이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사건들 중 유죄부분의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한 개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홍수에 대한 무죄 1. 항 부분 ( 2001. 9. 경 박○○로부터 3, 000만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반면 피고인김홍수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위 검사 항소 기각 부분 이외의 부분은 일부 항소논지가 이유 있거나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모두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홍수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 추가되는 범죄사실 ' 을, 증거의 요지에 '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박○○ 진술 부분 포함 ), 1. 박○○ 작성 진술서 ' 를 각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4항을, 증거의 요지 중 ' 1. 증인 노○○의 법정 진술 ' 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추가되는 범죄사실

『 3. 가. 2004. 6. 30. 박○○에게 그가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과 최이 ○의 기소중지 사건을 검사 · 판사들에게 청탁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박○○로부터 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김홍수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1, 500만원을 이체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나. 같은 해 7. 6. 박○○에게 강남경찰서에 청탁해서 김☆☆이 김○○ 등을 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박○○로부터 위 이☆☆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된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8. 경 박○○에게 그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고위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박○○로부터 법조계 고위층 인사들에게 건네줄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0장 합계 4, 000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 단, 제1 원심판결 1. 가. 항 부분과 제2 원심판결 3. 항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제1 원심판결 1. 항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판결 1. 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 추징액 합계 : 2억 2, 600만원 ( 제1 원심판결 중 1. 가. 항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김○○가 수수한 3, 0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절반인 1, 500만원을 추징하고, 그 나머지 항 죄에 대하여는 1억 9, 800만원 ( 1, 300만원 + 1억원 + 2, 500만원 + 1, 500만원, 500만원 + 4, 000만원 ) 을 추징하며, 제2 원심판결 중 3. 항 죄에 대하여는 그 수수한 2, 000만원 중 500만원은 피고인이, 1, 500만원은 허○○이 각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나머지 항 죄에 대하여는 8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 원 ) 을 추징함 }

양형 이유 ( 피고인 김홍수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청탁하여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회수와 수수한 금품이 많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박○○, 최○○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무죄 부분 ( 피고인 김홍수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1. 초순 일자불상경 노○○으로부터의 3, 500만원 수수로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판시 2. 가. ( 1 ) ( 라 ) 1 )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석호철

판사 최규현

판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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