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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6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08:5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서 중학교 쪽에서 시화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였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J( 여, 49세) 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각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 비가 65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 비가 9,91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 비가 98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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