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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1번 국도 송 탄 등기소 사거리를 오 산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송 탄 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2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자동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98,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03:10 경 평택시 서 정로 229에 있는 송 탄 남부 농협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싼 타 페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뉴 EF 소나타 자동차의 좌측 문을 충격하여 위 싼 타 페 자동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5,92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뉴 EF 소나타 자동차를 헤드램프 탈 착 등 수리비가 3,591,6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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