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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18 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주아파트 방향에서 솔밭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 남, 16세) 의 왼쪽 발목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 이런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남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L 소유의 M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736,3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수리 비 6,383,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1,51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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