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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노5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초기부터 피고인 A에게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C에 의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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