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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2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인 줄 모르고, 이에 가담하였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총책, 모집 책, 인출 책, 전달 책, 송금 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총책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단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전달 책으로 가담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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