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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0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위 ‘ 대면 책 ’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위조된 공문서까지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6,8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 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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