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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5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 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제안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 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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