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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8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입국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서 피해금액을 교부 받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체 체계나 규모를 알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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