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4 2016고정9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9:00 경 귀가하기 위해 의왕시 C 소재 D 버스 정류장( 수원 의 왕 방면 )에 갔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견인 차가 버스 정류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견인 차 운전석 문 하단 사이드 댐을 발로 5-6 회 걷어차고, 바닥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위 견인 차 앞 유리를 향하여 3회 던져,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