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4:30 경 광명 시 B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광명시 지도 민원과 소속 주정 차 단속 공무원인 C가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주정 차 위반으로 단속하자 C가 탑승 중인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C에게 한번 만 봐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그러면 당신하고 나 하고 살인 나, 조 폭 불러서 당신 죽여 버릴 거야, 이 씹새끼야, 너 조심해” 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주정 차 위반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차량 과태료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