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2 2016고정3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9:05 경 의왕시 덕 장로 22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전에 탑승한 버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 및 승객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씹할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