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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정9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55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60-3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이전 버스 정류장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출발해 버렸다는 이유로 B에게 “ 야, 이 십 할 놈 아, 서야지

왜 안 서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46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 넌 뭔 데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C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C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와 같이 버스 내에서 약 30 분간 난동을 부려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며, 탑승객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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