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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정1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9』 피고인은 2016. 11. 28. 09:00 경 안양시 동안구 C, D 병원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1 세) 과 응급 진료비 대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양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70』 피고인은 2016. 12. 18. 19:1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 마트 ’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G(6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쑥 “ 담배하나 내놔 라 ”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노상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고 인근 버스 정류장 쪽으로 데리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24』

1. 피고인은 2016. 12. 14. 04:59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PC 방'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앞 펜더 부분 등을 발로 3회 차 사이드 미러의 유리가 깨지는 등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에 세워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170』

1. 증인 G, M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 정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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