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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1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0:40 경 경기도 시흥시 정 왕 천로 376번 길 52-7,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과 그 직장 동료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중국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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