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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고단7258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기계설계 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4. 2. 3. 경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J 2015. 1. 27. 상호가 ‘ 주식회사 D’ 로 변경되었다.

( 이하 ‘J ’라고 한다) 의 보일러 및 온수 기의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9. 11. 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 회사의 온수기 및 보일러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경부터 J의 보일러 및 온수기 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2002. 12. 경 J에 개발 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 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보일러 온수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구설계 팀 과장으로 피해 회사의 K 난방 전용 보일러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제품정보, 기술정보 등의 영업 비밀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 무형 자산, 비밀사항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그룹 웨어 이메일 계정 (M) 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2014년 하반기 출시 예정 N의 특허출원 명세서 『O』 파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 (P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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