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국제 영업 팀, 포 워딩 영업 팀, 포 워딩 KAM 팀 등을 거쳐 포 워딩 영업 3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포 워딩 영업, 특히 해외 물류 항공 운송 영업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였고, 2013. 10. 21.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을 업무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제 3 자 및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9. 1.부터 2014. 10. 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 주 )G에 입사하여 서울 국제 지점 항공 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법인 관련 자료를 ( 주 )G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 주 )G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의 자 A 피고인은 2015. 1. 7. 18:18 경 서울 중구 H 9 층에 있는 피해 회사 포 워딩 영업 3 팀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처리 자인 글로벌 지원 팀 I, J에게 “ 해외 포 워딩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고 허위 사유를 밝히면서 “F 주식회사 글로벌지원 팀에서 관리하는 해외법인 파트너 리스트를 달라” 고 요청하여 I, J로부터 해외법인 담당자들의 성명 및 전자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있는 ‘F_ 해외 대리점_ 리스트 (2014.09 .02.) .xls’ 파일과 ‘ 해외_ 파트너_ 연락처 .xlsx’ 파일을 제공받은 후 피해 회사 보안 문서 해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용도 ‘skc kolon pi’, 신청사 유 ‘ 화주 요청’ 이라는 거짓 사유를 기재하고 암호화된 위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14:49 경 위 피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