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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82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연구소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12. 1. 경 퇴사한 후 2012. 1. 경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연구소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24. 경 퇴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D’ 오브젝트의 2D, 3D 엔진 소스 코드의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피해 회사의 ‘D’ 개발 관련 영업 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등과 관련 자료를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쟁 회사에 취직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외장 하드에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D 오브 젝트 (D /Objects) 관련 소스 코드’, 'D 오브 젝트 예시 프로그램’, ‘D 쓰리 디에 디터 (D /3DEditor)’, ‘D 서버 (D /Server)’ 자료를 저장한 후, 위 외장 하드를 가지고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한 자산 인 위 자료들에 대해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C 개발팀장으로 입사한 후 ‘ 토지 적성 평가 프로그램’ 을 개발함에 있어 위 1 항에서 와 같이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D 오브 젝트 관련 소스 코드 ’를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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