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경북 칠곡군 B에서 전자, 전기, 통신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가로등, 터널 등, 보안등 등을 연구개발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2. 24. 퇴사한 후, 2016. 1. 하순경 (2016. 8. 1. 정직원으로 채용됨 )부터 LED 조명, 조명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로 전직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LED 모듈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직원들 로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퇴직 서를 징구하고 있고, 제품 개발 연구를 전담하는 기술연구소에 있는 영업 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 공유 서버 )에도 별도 암호를 요구하여 영업 팀 일부 품질 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에게만 기술연구소 출입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시간 외에는 연구소 직원들 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하였으며, 제품 설계 도면에는 “C㈜ 의 승인 없이 이 도면을 복사 및 배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영업 비밀로 저장하여 관리하는 자료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가로등, 터널 등, 조명등 제조와 관련된 영업 비밀 자료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