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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3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09.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 1. 7.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해 회사의 생산기술 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경부터 M, N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12. 6. 7. 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피해 회사의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 경부터 위 N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6. 1. 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개발 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경부터 위 N에 입사하여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각종 인쇄, 코팅, 도색 등의 마지막 공정에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기( 자외선에 반응하는 도료를 사용한 물체의 표면에 빛을 주사해 빠르게 경화시키는 기계 )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객 사로부터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고객사 요청에 맞는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자외선 경화기 설계 도면에 대하여는 영업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서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동안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A, B가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 판매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인 M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O 등과 자외선 경화기 제작 판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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