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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71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7. 25. B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37개월, 월 상환액 146,000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2,506,918원 및 2015.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하였거나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명날인을 대행 또는 대리하게 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자필서명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어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위 대출거래계약서도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였고 또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는 등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믿은 원고로 하여금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잔여대출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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