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1. 7. 25. B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37개월, 월 상환액 146,000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2,506,918원 및 2015.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녹음파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하였거나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명날인을 대행 또는 대리하게 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자필서명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어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위 대출거래계약서도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말하였고 또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게 하는 등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믿은 원고로 하여금 B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잔여대출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