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61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2. 19.경 B에게 7,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 상환기일은 2018. 2.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한편 피고에게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B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가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6,940,285원이다. 라.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연대보증을 부인하면서 위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 서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제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