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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50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는 2013. 10. 11. B에게 오백만 원을 이자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와 연대보증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다. 머니라이프 대부는 2016. 9. 24.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6. 9.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5,000,000원 및 2017. 1. 7.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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