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1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6. 2. 15., 이자지급일 매월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갑 제27호증)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갑 제28호증),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서가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되었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 C은 2013. 2. 15.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이 있음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이어 대출실행 후인 2013. 4. 2.경에는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또다른 (근)보증서(갑 제11호증), 피고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갑 제12호증)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안내등, 갑 제13호증)와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갑 제14호증)이 원고에게 우편으로 추가 송부되었다.
다. B은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4. 2. 20.까지는 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나 그 후부터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3. 17.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B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통지서 수령 10일 이내에 2014. 3. 20.자 기준 대출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598,356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기한이익상실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기한이익상실통지서는 2014. 3. 2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