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24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5. 8. 원고로부터 7,000,000원, 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8. 5. 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갑 제7, 26호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안내등), 피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3. 5. 8.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해 주었다.

또 대출실행 후인 2013. 5. 14.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갑 제20호증)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다. B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현재 위 대출금의 원금 7,000,000원과 2013. 9. 5.부터 이자가 미납된 상태이다. 라.

한편, B는 (근)보증서(갑 제7호증, 이하 ‘보증서’라 한다)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고약2074)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10, 17 내지 20호증, 갑 제23, 26, 2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피고가 B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보증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자필서명 사실과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었으므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② 설사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