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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남양주시 별내동 화정초등학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자기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 ×할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자신의 신발로 두 차례씩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이 ×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 가만두지 않겠다. 꺼져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G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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