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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40경 전남 진도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 새끼 씨발 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3:19경까지 약 40분 동안 주점 안 및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주점 업무 방해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머리로 경찰관 F의 근무모가 얼굴로 눌리게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반복해서 주점 업무를 방해하다가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진도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0:57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 F에게 이빨을 갈면서 “너 죽여불어, 씨발 놈아 깜방에 못 넣으면 죽여 분다, 이 씨발 놈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죽여 블거여”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 회의용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인치된 피의자 신병 관리,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한 말은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욕설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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