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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3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58]

1.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23:10 경 B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잠에서 깨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B으로부터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안 일어난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B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짭새새끼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이 좆같은 놈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699]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2.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파출소 부근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잠을 자면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 M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 씨 발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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