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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6 2012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앞지르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3 18:1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5-5 서울삼육병원 앞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를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를 앞지른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과 위 버스의 앞 부분이 충돌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는 중랑교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선과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 2개가 있는데, 피고인은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뒤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고, 진행신호로 바뀌자 중랑교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을 유도하는 차선에 진입하여 위 버스 왼쪽을 지나 앞으로 나아간 다음 다시 위 버스의 진행차선으로 들어와 감속하여 위 버스와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호의 앞지르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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