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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12 2011고정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07.03 18:10경 C SM5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5-5 서울삼육병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앞질러 가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지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의하면,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 차로는 2개가 있고, 그 중 하나는 중랑교 쪽에서 진행하여 다시 중랑교 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이하 “제1좌회전 차로”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제1좌회전 차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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