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퇴폐영업을 요구하며 “연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다른 데도 다 하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1. 23:30경 위 ‘E’에서 112에 전화하여 허위로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는 업소가 있으니 위치추적을 해서 나를 찾아오라’는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1세)에게, D과 그의 처 및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위치 추적을 안 하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느그들 하는 게 그렇지. 이 씨발놈들아, 돈 처먹었구만. 느그들 경찰관 맞아 씨발놈들아, 퇴폐업소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더러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돈 많이 처먹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23:50경부터 같은 달12. 00: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F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하며 근무 중인 경장 G에게"나는 살고 나오면 너 죽여 버릴라니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차로 확 디밀어 버린다.
내가 휘발유를 품고, 이제 봐봐라.
니들 어떻게 하나 봐봐.
나는 확 죽여버릴 놈은 죽여버려. 나는 분명히 여기 파출소에 내가 기름통 들고 들어온다.
봐봐라, 이 개새끼야, 또 한 번 보자.
파출소 폭파시키고 나서 한 번 보자.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넌 뒤질 줄 알아 이 씹할 놈아.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