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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25 2018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수군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4세) 는 위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 불상 00:25 경 전 북 장수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 숙소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대방향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 일시를 “2017. 4. 하순 일자 불상 00:25 경 ”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 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가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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