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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94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7. 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04호, 205호에 있는 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장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9.경 이 사건 학원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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