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남구 A에 있는 ‘B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 등을 임대기간: 2015. 7. 18.부터 2015. 11. 17.까지(계약기간 종료 이후 각 임대물품에 대하여 연장하여 사용), 임대료 지급 방식: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임대료 산정하여 선납, 임대료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1. 10.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서구 석남동 570-2 외 2필지 신축 토공가시설 공사(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토공가설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를 임대료: 톤당 3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0.부터 2016. 3. 9.까지로 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1. 23.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6-3 신축 토공가시설 공사(인천 센트라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를 임대료: 톤당 30,000원, 임대기간: 2015. 11. 23.부터 2016. 3. 22.까지로 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제1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H/B빔 철강재 등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철강재 등을 계속하여 사용해오고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H/B빔 철강재 등의 임대료에 관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기재와 같이 제1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9,103,84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를, 제2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9,145,964원의 세금계산서를, 제3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