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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2822
물품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95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7. 16. 피고에게 인천 남구 A에 있는 ‘B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 등을 임대기간: 2015. 7. 18.부터 2015. 11. 17.까지(계약기간 종료 이후 각 임대물품에 대하여 연장하여 사용), 임대료 지급 방식: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임대료 산정하여 선납, 임대료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게 인천 서구 석남동 570-2 외 2필지 신축 토공가시설 공사(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토공가설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를 임대료: 톤당 3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0.부터 2016. 3. 9.까지로 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5. 11. 23.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6-3 신축 토공가시설 공사(인천 센트라움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H/B빔 철강재를 임대료: 톤당 30,000원, 임대기간: 2015. 11. 23.부터 2016. 3. 22.까지로 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제1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제1, 2, 3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에 따라 H/B빔 철강재 등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제1, 2, 3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철강재 등을 계속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123,780,992원, 제2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125,524,050원, 제3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32,653,8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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