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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8 2016가단37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3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및 철강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 하도급과 등록증 차용 1)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2015. 4. 6.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F경찰서로부터 도급받은 F경찰서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와 계약금액을 1,075,250,000원, 공사기간을 2015. 4. 6.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수급인은 피고였다.

그런데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강구조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강구조물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G로부터 등록증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G에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계약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철강재 공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다가 대금 미지급으로 철강재 수급이 어려워졌다. 2) 원고는 2015. 8. 13. 및 2015. 9. 3. 피고에게 대금 합계 50,93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15. 9. 23.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0,93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40,93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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