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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65524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철강재를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가 발주한 용인테크노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강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처 : 경기도 용인시 원도급사 : ㈜포스코엔지니어링 하도급사 : ㈜ 유진건설 공사명 : 용인테크노밸리 신축공사 현장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56 임대(차) 계약금액 및 물품의 표시 품목 임대기간 규격 길이/수량 중 량 단 가 H-Beam 2015. 6. 4.~ 588/300 약 120ton 1개월에 ton당 20,000원 복공판 복공판(覆工板)은 지하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지점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을 의미한다.

/300장 1개월에 장당 6,000원 계약 조건

1. 상기에 명시된 임대(차) 물품과 같이하고 확정물량은 임대인의 거래명세표(송장)를 기준으로 실 물량을 정산한다.

2. 추가임대료는 기본 임대 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일 계산한다

(1개월 30일 기준). 3. 원고는 임차하는 자재에 대하여 출고시 상차해주고 반납시 하차해 준다.

왕복 운반비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피고는 상기 명시된 지정 장소에서만 임차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자재 변상은 (ton/₩) 반납일 시세 기준에 준하여 변상한다.

(기준 : 장대 : 8m 이상, 중대 : 5m~7.9m, 단대 : 5m 이하 / 임대자재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해 준 H-Beam의 출고일, 출고중량, 입고일, 입고중량, 2016. 3. 11. 기준으로 사용 일수, 임대료 위 철강재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H-Beam의 경우 1개월에 ton당 20,000원이고, 이를 kg 로 환산하면 1개월에 kg 당 20원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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