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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내과에 출입하여 진료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나온 후 주사실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6 세 )에게 주먹을 쥔 채로 " 맞아 볼래,

죽어 볼래,

야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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